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11. 7. 2014구합2034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2034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1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판결일: 2014.11.07.
- 심급: 1심
원고는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지 못하여,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사실관계
2.1. 처분 경위
원고는 2004년 5월 18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2년 3월 19일 해당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개업자의 입회하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을 주장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의 위임장과 매수인 정DD 등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이전에 다른 주장을 한 점, 매매계약서의 여러 문제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