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006)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2. 11. 2019구단5200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00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aa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1987년 토지를 매수했으나, 이후 임의경매로 양도되었고,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양도가액을 경매 매각대금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산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근거

매매계약서 제출 시점의 문제

원고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도 이의신청 단계까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심사청구 단계에서야 제출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 의무에 배치되는 행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형식 및 내용

매매계약서가 백지에 수기로 작성되었고, 당사자의 인감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형식과 내용이 부실했습니다. 또한, 거래 규모에 비해 특약사항이 없고, 당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례적입니다.

매매대금 지급 증거의 부재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 및 수수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원고, BBB, CCC 모두 영수증, 금융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은 상식에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자금 형성 경위에 대한 설명 부족

원고는 토지 취득 당시 취득자금의 형성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시가와의 현저한 차이

1987년 당시 토지의 기준시가에 비해 매매가격이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 없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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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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