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2017구단9719]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상 귀속자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명의수탁자이며, 실제 수분양권의 취득자는 따로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rr로부터 토지 수분양권을 명의 이전받았고, 2009년 ttt에게 해당 수분양권을 양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실제 수분양권의 소유자는 자신이 아니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1,018,6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명의수탁자일 뿐이며, 실질적인 양도의 주체는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판단했습니다.
3.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은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 수분양권의 실제 취득자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수분양권의 실제 취득자가 원고가 아닌 yyy임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yyy이 원고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원고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음
-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매수자금의 이자를 yyy이 납부했음
- yyy의 증언을 통해 실제 매매 과정과 자금 흐름이 확인되었음
- yyy이 관련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