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프리미엄 포함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프리미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전주지방법원 판결(2015구단233)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지급한 프리미엄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2003년 오○○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후, 2012년 해당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분양권 취득 당시 오○○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프리미엄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양권 전매 시 프리미엄이 일반적으로 수수된다는 점, 당시 분양 경쟁이 치열했다는 점, 그리고 은행에서 프리미엄 상당액의 자기앞수표를 인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프리미엄 지급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1.3.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프리미엄 지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법원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며 각하했습니다.
2.2. 본안 판단: 프리미엄 지급 여부
법원은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의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프리미엄 지급을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계약서, 영수증, 금융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오○○가 프리미엄 수령을 부인하고, 원고 측에서 중개인으로 지목한 공인중개사 사무장도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분양권 전매에서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 수수된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프리미엄을 지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고, 은행의 수표 보관 기한 만료로 원고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지급한 프리미엄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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