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토지 지분 증여계약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10. 11. 2015나4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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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토지 지분 증여계약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소송으로, 신AA이 토지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신AA의 채권자이며, 피고들은 신AA의 조카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신AA이 증여한 토지 지분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나40859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AA 외 1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일자: 2016. 10. 11.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신AA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토지 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신A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토지 지분을 처분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신AA이 해당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명의만 신AA으로 해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기초 사실

신AA은 양도소득세 미납으로 인해 원고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신AA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는 신AA의 채권자로서, 신AA의 토지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들은 해당 토지 지분이 신AA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등기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즉, 신AA이 실제 소유자이고, 신AA은 명의수탁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AA 명의의 지분은 신AA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여는 신AA이 신AA에게 소유 명의를 환원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신AA의 토지 지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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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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