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7. 2021가단5294974]
국징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압류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조합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xxx-xxx 외 2필지 위에 있는 00동 a아파트에 대한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입니다. BBB, CCC는 이 사건 아파트 제b동 제x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로서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하는 조합원이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BBB와 CCC의 지분에 대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와 하나로 관리되며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묵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의 대지로 하겠다는 규약을 설정했으므로,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BB, CCC가 아파트 전유부분을 매도하면서 토지 지분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반하며, 따라서 피고의 압류 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규약으로 아파트의 대지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BB, CCC가 아파트 전유부분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전하지 않은 것이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압류 처분의 효력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아파트 전유부분과 함께 이전되어 BBB, CCC의 소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압류 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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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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