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2020누5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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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 취득 전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로 인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토지 취득 전에 설치된 도로의 존재가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또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취득 전 도로 존재: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된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며,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 및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로가 존재했던 점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 취득 전에 존재했던 도로로 인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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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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