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2021누67734]

종소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202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최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부동산/토지임대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토지 위에 운동시설을 신축하여 임대하려 했으나, 금융위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차입금은 부동산임대업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토지가 부동산/토지임대업에 사용되지 않았고,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7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운동시설을 신축하여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되었으며, 관련 설계, 도급, 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2.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복수의 부동산에 대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연도별 부동산 임대소득 및 필요경비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통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발생은 필요경비 산입의 요건이 아닙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과 관련하여 토지 취득일 다음 날부터 지급된 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토지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2. 원고는 운동시설 건설을 위한 착공 신고만 하고 실제 착공하지 않은 채 나대지로 보유하다가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했으므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토지임대업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고, 관련 없는 자산

    으로 판단했습니다.

  2. 원고가 운동시설 건축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수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차입금 채무가 부동산 임대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

    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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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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