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대법원 2022. 7. 28. 2022두3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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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아버지로부터 투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되었으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두39901
  •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외 2명
  • 피고: BB세무서장 외 1명
  • 선고일: 2022.07.28
  • 심급: 3심
  • 진행 상태: 진행 중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투자금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의 아버지이며, 원고들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실관계

원고들은 아버지로부터 투자금을 받았고,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들이 아버지로부터 투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증여 사실을 은폐하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문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자금 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과,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없으면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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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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