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2022구단5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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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배우자에게 해당 주택의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지만, 이 사건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원고의 소유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신축주택은 원고 세대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 세대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는 주택 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의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까지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 지분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가 보유하는 나머지 1/2 지분을 합한 이 사건 신축주택 전체를 원고 세대의 보유 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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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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