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배우자에게 해당 주택의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지만, 이 사건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원고의 소유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신축주택은 원고 세대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 세대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는 주택 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의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까지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 지분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가 보유하는 나머지 1/2 지분을 합한 이 사건 신축주택 전체를 원고 세대의 보유 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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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