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판결 확정일이 아닌 판결 선고일임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5967
- 귀속연도: 2006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5년 8월 19일
- 진행상태: 완료
1.2. 원고와 피고
- 원고: 최AA
- 피고: 00세무서장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종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입니다. 원고는 판결 확정일을, 피고는 판결 선고일을 주장했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판결 선고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특례규정 중 본문은 제척기간의 종기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실관계
3.1. 처분 경위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무자문 용역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하여 부과했습니다.
3.2. 소송 진행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소송 과정에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었고, 피고는 가산세를 재부과했습니다. 관련 사건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항소했습니다.
3.3. 이 사건 처분
피고는 관련 사건 항소심 소송 중 2006년 귀속 가산세를 다시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제척기간 기산점
법원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 관련 법 조항의 문언 등을 근거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판결 선고일로 판단했습니다.
4.2. 특례규정 적용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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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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