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이 사건 특허계약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2685]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이 판례는 법인이 특허 계약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14년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A주식회사는 지적재산권 매입 및 사용권 부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입니다. 원고는 미국 법인 BBB LLC와 CCC LLC로부터 미국 등 해외에 등록된 기술 특허를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특허 계약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미 조세협약 및 관련 법규의 적용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특허 계약의 대가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한·미 조세협약은 특허 또는 기술 사용료가 일방 체약국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만 해당 체약국에서 원천소득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특허 계약의 대상이 된 기술들은 모두 미국 등 해외에서만 특허로 등록되었으므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그 취득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
  • 설령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그 종류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4.1.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 계약을 통해 미국 법인으로부터 해외에 등록된 기술 특허에 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했으므로, 그 양수 대금은 한·미 조세협약이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특허 기술의 매각에 따른 대가 중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는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4.2.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한·미 조세협약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 등 해외에서만 등록한 기술 특허에 관하여 사용료소득을 얻은 경우, 이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취득한 기술 특허를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이 사건 특허 계약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특허 계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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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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