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특허권 실시료 미수취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3. 4. 25. 2022구합59073]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073 판결은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특허권 실시료 미수취 및 제품시험비용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2.1. 특허권 실시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특허권을 실시하도록 하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제품시험비용의 손금불산입 적법성
원고가 부담한 제품시험비용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특허권 실시료 미수취 관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하게 하고도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특허권자로서 특허를 실시할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 특허권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허권을 사용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익률 비교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원고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 법원은 특허권 실시료를 수취하거나, 그 대가를 고려하여 납품받는 방화문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특허권 실시료 미수취 행위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2. 제품시험비용 관련
법원은 이 사건 제품시험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평가했습니다.
- 방화문 완제품의 성능 검증 및 시험성적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방화문 생산·제조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원고가 위탁생산 방식으로 방화문을 제조했더라도, 완제품 공급 주체는 원고이므로 제품시험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 관련 고시에서 ‘생산·제조업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건설현장에 설치·시공하는 부분도 성능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 납품계약서상 시험비가 방화문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가 제품시험비용을 일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제품시험비용의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특허권 실시료 미수취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제품시험비용 관련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권 실시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요건과 제품시험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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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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