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특허는 원고가 발명한 것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10. 2022구합13942]

특허 양도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된 특허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대표이사 남AA이 발명한 특허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록을 마쳤습니다. 피고는 해당 특허가 원고의 발명임에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되어 양수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절차적 위법과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절차적 위법:
    • 피고가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위반입니다.
    • 피고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위반입니다.
  • 실체적 위법:
    • 이 사건 특허는 남AA 개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출원된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 처분 사유가 없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절차적 위법 여부

  • 사전 통지: 법원은 피고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 통지: 법원은 피고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서 처분 사유를 충분히 제시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실체적 위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특허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남AA의 기여도: 법원은 남AA이 이 사건 발명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남AA은 발명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특허 관련 자료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발명자 판단 기준: 법원은 발명자 판단 기준에 따라 남AA이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관리한 정도에 그쳤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특허가 원고의 발명이며, 남AA 명의로 출원된 후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참고 판례: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