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17. 3. 9. 2016구합63927]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구합63927
- 원고: □□□은행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요지: 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않음
- 판결일자: 2017.03.09.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영업소로, 통화선도계약 및 통화스왑 계약 등 파생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나.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
원고는 2010년 1기부터 2013년 4기까지 이 사건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기부터는 외환거래손익과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을 교육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납부했습니다.
다.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0년 1기부터 2014년 4기까지의 교육세에 대해 이 사건 평가손익을 교육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에 통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라.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평가손익이 ‘내부이익’에 해당하며, 외환거래 과정에서의 평가손익을 통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평가손익이 파생상품거래손익에 포함되어 통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관계 법령
판결에서는 관련 법령으로 법인세법, 교육세법 및 관련 시행령이 언급되었습니다.
다. 판단
법원은 관련 법령과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15. 2. 3.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기 전까지는 그러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평가이익은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함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이익은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음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규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음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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