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17. 3. 9. 2016구합63927]

“`html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구합63927
  • 원고: □□□은행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요지: 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도 해당하지 않음
  • 판결일자: 2017.03.09.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영업소로, 통화선도계약 및 통화스왑 계약 등 파생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나.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

원고는 2010년 1기부터 2013년 4기까지 이 사건 평가손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기부터는 외환거래손익과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을 교육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납부했습니다.

다.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0년 1기부터 2014년 4기까지의 교육세에 대해 이 사건 평가손익을 교육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에 통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라.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평가손익이 ‘내부이익’에 해당하며, 외환거래 과정에서의 평가손익을 통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평가손익이 파생상품거래손익에 포함되어 통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관계 법령

판결에서는 관련 법령으로 법인세법, 교육세법 및 관련 시행령이 언급되었습니다.

다. 판단

법원은 관련 법령과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하여 통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15. 2. 3.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기 전까지는 그러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평가이익은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함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이익은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음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규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음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