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 정당성 여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2277 사건은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신고한 내용이 국세기본법상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 원고는 bbb 주식회사의 은닉재산 관련 탈세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 내용에는 bbb가 이 사건 조합에 보낸 내용증명, 통장 사본, 용역 계약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세무서는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했고, bbb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원고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용역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제보하여 세무서가 bbb의 채권을 압류,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해당하므로 포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제보한 내용이 은닉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체납자의 재산으로 탈세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가. 용역의 공급 시기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 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 법원의 해석: bbb와 이 사건 조합 간의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 시기를 고려할 때, 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비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합니다.
- 결론: bbb는 용역의 각 단계별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했으므로, 각 지급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어야 합니다.
나. 은닉재산 해당 여부
- 은닉재산의 정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은닉은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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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탈세 제보 당시의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해도, 은닉재산의 요건은 동일합니다.
- bbb는 타인 명의가 아닌 자신 명의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 사건 채권을 숨기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가 없습니다.
- 세무서가 탈세 제보 후 약 1년 후에 압류 절차를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보한 내용이 은닉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합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의 은닉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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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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