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근저당권 말소 소송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21. 7. 27. 2020가단5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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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근저당권 말소 소송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31조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무효이거나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춘천지방법원 2020가단55882 사건으로, 2021년 7월 2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B, 용인시 처인구, 대한민국, CCC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저당권 말소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유효한지,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DDD의 EE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인데, 2014년 1월 29일부터 2014년 6월 20일 사이에 변제로 소멸했거나,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DDD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상속받은 피고 BBB, CCC에게 근저당권 말소 의무가 있고,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권자인 용인시 처인구와 대한민국에게는 말소 승낙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및 소멸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소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분석

법원은 DDD이 ‘천광덕트’라는 상호로 공사업체를 운영했고, 2013년 7월 17일에 폐업한 사실, ‘천광덕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EEE과의 거래 내역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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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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