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2022구합54443]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443
  • 원고: MMM
  • 피고: CCC세무서장
  • 판결일: 2023년 10월 12일
  • 귀속연도: 2015년
  • 쟁점: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할인분담금 제외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며, 가맹점 수수료를 주된 수익으로 한다. 원고는 회원에게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등 다양한 할인 제도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할인비용을 가맹점과 분담한다. 원고는 2015년 제4기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할인비용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할인비용분담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만 제외하고 나머지 할인비용분담액은 제외하지 않는 경정거부처분을 했다.

3. 원고의 주장

  •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을 의미하며, 할인비용분담액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이 아니므로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할인비용분담액은 사실상 에누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0조
  • 교육세법 제2조, 제5조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 법인세법 제41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5. 법원의 판단

5.1 교육세의 성격

법원은 교육세가 부가가치세 대체적인 거래세적 성격을 가지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이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는 다른 개념이다.

5.2 쟁점: 할인비용분담액의 ‘수익금액’ 포함 여부

법원은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5.3 법원의 논거

  1. 수익금액의 개념: 교육세법은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익금액은 외형 매출을 의미한다.
  2. 기업회계기준 존중: 국세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수익을 ‘자산의 유입 또는 가치 증가’ 등으로 정의한다.
  3. 할인비용분담액의 순자산 증가 여부: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을 통해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회원의 결제행위와 할인비용분담액 분배가 직접 대응된다.
  4. 에누리액의 성격: 할인비용분담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며, 에누리액은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에누리액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깎아주는 것으로, 사업자가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받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없다.
    • 에누리액과 장려금의 구분은 관련성과 직접성에 달려 있다.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 수수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금액으로 에누리에 해당한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 K-IFRS 제1115호에 따라, 포인트할인, 청구할인, 캐시백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수수료 수익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5.4 기타 할인에 대한 판단

법원은 ‘기타 할인’ 명목으로 제공된 혜택은 개별 결제행위와 직접 관련성이 없어 장려금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6. 판결 결과

법원은 청구할인, 적립 포인트 할인, 캐시백에 관한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2015년 제4기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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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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