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기타소득 관련 판례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4. 4. 2022구합6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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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기타소득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회사와의 고용 관계 종료와 관련된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 해당 합의금의 소득세법상 성격을 다투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 중 해고되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회사와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합의금을 수령했습니다.

합의금은 원고의 고용 관계 종료를 확인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례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해당 합의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또는 같은 호 라목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등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례금의 정의

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해당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2. 합의금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3.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회사는 화해를 통해 근로 관계 종료를 확인하고, 고용상 권리 의무가 없음을 합의했습니다.
  • 화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이 일회적, 종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회사가 과세관청에 합의금의 성격을 ‘사례금’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다른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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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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