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합의금은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지급자체 원본의 손해를 배상받은 금전으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5. 30. 2018두3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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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의금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 관련하여, 합의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개요
대법원 2018두33470 판결은, 법인 간의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지급받은 합의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경***(주)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은 2018년 5월 30일에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쟁점 및 판단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합의금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리 적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합의금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 수준의 배상금에 불과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금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래의 계약 내용에 따른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이 아닌,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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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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