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합의금은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지급자체 원본의 손해를 배상받은 금전으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 2017. 12. 21. 2017누12450]
법인세 관련 판례: 합의금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 여부
이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를 근거로,
합의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 2017누12450 사건은 2010 사업연도에 귀속된 법인세(원천분)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이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합의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이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주요 내용
-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
로 인한 지급자체 원본의 손해를 배상받은 금전이므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판결문은 회사의 재무 상태, 회사채의 가치 변동, 합의 과정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합의금의 성격을 규명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채 매매계약 해지와 관련된 합의금의 세법상 지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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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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