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례금 해당 여부 및 과세 적법성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6. 8. 2022구합1722]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례금 해당 여부 및 과세 적법성

1. 사건 개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 등을 영위하며 임대인으로부터 명도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명도합의금을 기타소득의 과세 대상인 ‘사례금’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이 사건 합의금은 권리금, 이사 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이 사건 합의금은 단순히 조속한 명도에 대한 대가이므로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과세 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2. 관련 법리

  •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소득을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사례금 해당 여부는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3. 법원의 판단 근거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여 종료되었으며, 개정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갱신 요구가 불가능했습니다.
  2. 권리금 회수 기회 및 손해 배상: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의 방해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합의금의 성격: 이 사건 합의서에는 “임대인은 명도 합의금(이사실비 및 위자료 등)으로 금팔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합의금이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4. 합의금 산정: 임대인들은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명도합의금을 지급했으며, 원고의 경우 권리금, 이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5. 퇴거의 자연스러운 결과: 원고가 합의금을 받고 퇴거한 것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분쟁 해결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며, 합의금 전체가 조속한 명도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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