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손금 요건 및 합의서 작성 시점

이 사건 합의서는 2013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16. 9. 22. 2016구합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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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손금 요건 및 합의서 작성 시점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인이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합의서의 작성 시점이 언제인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법인)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건축주와의 공사 계약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미수금이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수금이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합의서의 작성 시점이 2013년인지, 아니면 2005년인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미수금 채권은 소송 조정에 의해 소멸되었고, 당시 회수가 불확실했으므로 대손금에 해당한다.
  2. 합의서는 2013년에 작성되었으며, 소송의 조기 종결을 위해 작성일자를 소급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미수금 포기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합의서는 2005년에 작성되었으므로, 2013년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

4.1. 대손금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미수금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건물 하자보수 책임을 면제받는 대신 미수금 채권을 포기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합의서 작성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4.2. 합의서 작성 시점

법원은 합의서의 작성 시점이 2013년이 아니라 2005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합의서 작성일자를 2005년으로 기재하고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세무 감사 및 과세 전 적부 심사에서 원고는 합의서 작성 시점이 주요 쟁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일관되게 2005년 작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2008년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증명이 있었지만, 합의서에 기재된 하자 내용과 상이했습니다.
  •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표준대차대조표에 미지급금 계정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원고가 미수금 지급을 독촉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가 작성한 사유서 및 소명서에 따르면, 합의서 존재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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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인세, 대손금, 미수금, 합의서, 작성 시점, 채권 포기, 공사 계약, 소송, 세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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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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