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합의: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대상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이 사건 합의의 실질이 재산분할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30. 2015가단13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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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합의의 실질: 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대상 여부


국징 이 사건 합의: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대상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본 판례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실질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였으며, 2015가단133205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6월 3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B는 원고에 대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4년 10월 17일 피고 A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본안전항변: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의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제척기간 1년이 도과되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해행위임을 알았어야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았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사해행위 해당 여부

원고는 B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합의의 실질이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3. 재산분할의 성격과 채권자취소권

법원은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경우, 즉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피고가 기여한 점,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성격을 띠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며, 그 내용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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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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