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해상안전교통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연구용역이 아님 [광주지방법원 2016. 8. 11. 2014구합11038]
“`html
부가 이 사건 해상안전교통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연구용역이 아님
본 판례는 국승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038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AA해양대학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 등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 등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는 감액된 부가가치세를 고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되어야 한다.
-
재정경제부의 해석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은 면세된다고 신뢰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3. 피고의 판단
3.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선박조종시뮬레이션 등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구 시행령 제37조 제1의2호의 입법취지는 연구개발 장려에 있으며, 기존 연구결과 응용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
이 사건 용역은 선박조종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 결과를 응용한 것이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용역도 기존 연구 결과 응용에 해당한다.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재판부는 재정경제부의 해석은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며, 과세당국의 조사가 비과세 관행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의3
- 구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6조의2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