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원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때임 [수원지방법원 2014. 10. 23. 2014구합5212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원고는 연금신탁 해지 환급금 중 원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data-ke-size=”size16″>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해지환급금 중 원금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중복 과세 및 연금신탁 원금 잠식 여부
3. 원고의 주장
data-ke-size=”size16″>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금융 상품 원금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원천징수되었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 과세이며, 연금신탁 원금을 잠식한다.
4. 관련 법령
data-ke-size=”size16″>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
5. 법원의 판단
5.1. 원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data-ke-size=”size16″>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해지환급금 중 원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수입의 귀속 시기는 원고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때인 2011년으로 보았습니다.
5.2. 중복 과세 및 원금 잠식 여부
data-ke-size=”size16″>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이 사건 해지환급금을 총수입금액에 중복하여 계상하지 않았고, 원천징수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했으므로 중복 과세가 아님
- 원고가 연금신탁 가입 당시 소득공제를 받았고, 해지 시 소득세율이 증가하여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연금신탁 원본이 잠식되었다고 볼 수 없음
6. 결론
data-ke-size=”size16″>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해지환급금 중 원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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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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