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 2023. 4. 26. 2022누12650]
법인세 관련 판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불산입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 산입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누12650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미△△△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3. 04. 26. (2심)
판결 요지
법원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정의 신설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손금 산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구 법인세법 관련 규정이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정의 신설은 손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창설적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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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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