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헝가리 법인이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2019구합52331]
국조 이 사건 헝가리 법인이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하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331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9.12.24
- 진행상태: 종결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판결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바, 이 사건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동일쟁점 선행사건 대법원 선고결과에 따른 피고의 직권취소)
당사자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7. 2. 14. 설립되어 페이퍼뷰(PPV) 및 브이오디(VOD) 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원고는 2010. 11.경 헝가리 법인인 CCC와 DDD가 제작한 영화를 원고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통하여 국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배포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CCC에게 사용료 약 32억 8,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 피고는 ‘CCC는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CCC의 모회사인 네덜란드 법인 EEE.라고 보아 원고가 CCC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법인세(원천분)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위 협약상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법인(원천)세(가산세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 한편 대법원은 2018. 11. 15. ‘FFF’ 주식회사가 CCC에게 지급한 약 135억원의 사용료에 관하여 CCC는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위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2017두33008호).
- 이후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9. 10. 1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9. 10. 1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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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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