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건 현금 증여 행위 관련 판례

이 사건 현금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1. 7. 21. 2020가합1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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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사건 현금 증여 행위 관련 판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현금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한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2020가합16177

1.2.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1.3. 원고

대한민국

1.4. 피고

AAA

1.5. 쟁점

채무자의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2.1. BBB 소유 부동산 경매

BB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BBB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2.2. BB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

BBB는 피고가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증여된 금액은 총 445,000,000원이었습니다.

2.3.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BBB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원고는 BB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성립

3.1.1. 채권 성립 시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BBB의 양도소득세 채무 및 종합소득세 채무가 현금 증여 행위 이전에 성립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관련된 법리도 언급되었습니다.

3.1.2. 피고의 주장 기각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3.2. BBB의 무자력 여부

법원은 BBB가 현금 증여 행위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무자력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3.3. 현금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3.3.1. 증여 인정

법원은 BBB가 피고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2. 사해행위 인정

증여로 인해 BBB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이 침해되었으므로, 법원은 해당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3.4. 피고의 선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5. 원상회복 청구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4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현금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징수법 제21조 등이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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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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