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고양지원 2024. 12. 11. 2024가단6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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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귀속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며, 관련 법리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히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4년 12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BBB는 관련 법인의 대표자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소송의 배경
이 사건은 BBB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퉜습니다. 원고는 BBB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증여를 취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BBB과 피고 사이의 일부 현금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BBB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판결 내용
법원은 BBB이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 228,000,000원에 대해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의 분담 비율을 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BBB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였으며, 피고는 BBB의 배우자입니다. 국세청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를 조사했고, 관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BBB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현금을 송금했습니다.
2.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법원은 조세채권의 성립,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법원은 현금 증여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실관계와 조세채권 성립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2차 납세의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이후 실제로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나. 사해행위의 성부
법원은 BBB의 채무 초과 상태를 인정하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별지 기재 증여 계약 중 일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 BB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인정 여부
법원은 채무자의 증여행위로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정하고,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추정을 전복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소결론
피고와 BBB 사이의 일부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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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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