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현물출자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로 보아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2. 8. 12. 2020구합2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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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물출자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종전자산 취득 시기를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2년 8월 1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현물출자를 통해 종전자산을 취득했습니다. 쟁점은 이 사건 현물출자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입니다.
주요 내용
1. 쟁점: 종전자산 취득 시기
원고는 종전자산의 취득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을 종전자산의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및 관련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고시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3.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감정 과정의 적절성과 감정 가액의 신뢰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정거부처분의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즉, 종전자산의 취득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로 보고, 이에 따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현물출자에 따른 종전자산 취득 시기 및 가액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인세 부과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취득 시기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했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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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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