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택지원 2022. 4. 28. 2021가합11352]
국징 이 사건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택지원 2021가합11352 판례의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2021가합11352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선고일: 2022. 4. 28.
2. 기초 사실
이★★은 2019년에 양도소득세 1,282,350,450원을 체납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7일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주요 사실
- 이★★, 2019년 양도소득세 체납
- 2020년 1월 7일,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이★★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핵심 주장
- 사해행위
- 과대한 재산분할
3.2. 피고의 주장
이★★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재산분할이 협의이혼에 따른 상당한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핵심 주장
- 구상금 채권 존재
- 상당한 재산분할 범위
4. 법원의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존부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요지
- 조세채권의 성립
- 과세처분의 효력
4.2.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재산분할의 적정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이★★의 재산 내역과 피고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판단 근거
- 원고의 증명 책임
- 재산분할의 적정성 입증 부족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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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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