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9066]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출 누락과 화해조서의 효력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화해조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세무서)가 원고의 매출 누락을 이유로 부과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9066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4년 11월 21일
- 판결 결과: 원고 청구 기각
1.2. 처분 경위
원고들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피고는 원고들의 수입금액 과소신고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화해조서의 존재와 효력 주장
원고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및 화해조서의 존재를 주장하며, 화해조서에 따라 정해진 임대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화해조서에 기재된 임대료가 실제 임대료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임차인의 채무 변제 관련 주장
원고는 임차인이 차임을 지체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했고,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인정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들은 임차인 JJJ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명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 AAA와 MMM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 AAA와 MMM은 2008년, 2009년에 화해를 통해 임대차 조건을 정했습니다.
- 피고는 위 화해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2. 법원의 결론: 매출 누락 인정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화해조서상의 월 임대료와 실제 통장 입금 내역에 차이가 있고, 실제 통장 입금 내역이 화해조서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화해조서를 작성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임대차계약 조건의 불리함 등을 근거로 실제 임대료가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실제 임대료와 다른 내용의 화해조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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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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