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확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음 [경주지원 2018. 4. 24. 2017가단10582]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분석: 국징 이 사건 확인서 증거 능력 부인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도와 관련된 확인서의 증거능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경주지원 2017가단10582
- 판결일자: 2018. 04. 24.
- 1심 판결
1.2.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압류의 요건)
2.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국세 체납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해당 확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원고(대한민국)는 조세 채권자이며, 피고는 체납자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받는 자입니다.
- 체납자: 000
- 체납 세액: 229,696,280원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 피고의 부동산 취득: 이 사건 제1건물 낙찰 (2015.09.30. 소유권이전등기)
- 체납자의 부동산 취득: 이 사건 제2건물 낙찰 및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명의신탁 의혹)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 확인서 진정성립 부인: 증인 000의 증언을 통해, 확인서가 피고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고, 피고의 인장이 임의로 날인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증거 능력 부인: 따라서 해당 확인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의신탁 인정 실패: 다른 증거들(갑 제6, 7, 9호증)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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