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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환급금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및 필요경비 불공제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환급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필요경비 공제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823 사건으로,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으며, 2016년 4월 7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환급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고, 필요경비에서도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환급금은 소득세 계산 시 이중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00세무서장으로, 2010년 종합소득세 관련 경정불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된 쟁점은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판매하고 환급받은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금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과 제26조 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항을 근거로, 환급세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해당 환급액에 상응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면세유 판매를 통해 농어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며, 석유판매업자에게 별도의 조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관련
원고는 세법 해석상의 의문으로 인해 의무를 게을리 한 점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납세자의 법령 부지 또는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으며, 그에 상응하는 개별소비세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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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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