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조세 회피 목적의 도관회사 여부

이 사건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는 어려움.  [부산고등법원 2016. 12. 21. 2016누21794]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조세 회피 목적의 도관회사 여부

본 판례는 법인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도관회사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1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BB라는 스위스 법인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이 사건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BBBB가 조세 회피를 위한 도관회사라고 판단하여, 한-스 조세조약 및 한-네 조세조약을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은 BBBB가 조세 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인지, 그리고 한-스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BBBB는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설립된 지주회사이며, 독립된 실체와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스 조세조약과 한-네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제한세율이 동일하므로 조세 회피의 실질적 이익이 없습니다.
  • BBBB는 한-스 조세조약상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CCCC 등이 수익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합니다.
  • 가사 CCCC 등을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면, 한-네 조세조약의 제한세율(10%)을 적용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1. 실질과세 원칙 및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조약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BBBB의 실질 및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B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사실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BBBB는 독립된 실체로서 약 50년간 스위스에서 활동하며, 정관, 주주총회, 재무제표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 BBBB는 배당금에 대한 스위스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 BBBB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 CCCC 그룹이 BBBB를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와 직접 소유하는 경우의 조세 부담이 동일하여, 조세 회피 목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 BBBB의 인적, 물적 설비가 다소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BBBB가 조세 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라고 보기 어렵고, 한-스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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