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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9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회사의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대표자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4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사건으로, 2015년 5월 29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빙AA, 피고는 00세무서장이었습니다.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세무서장은 회사의 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판결의 요지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회사의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처분 경위
이 사건 회사는 2006년 5월 22일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원고는 2009년 3월 30일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2009년 10월 20일 사임했습니다.
2.1. 세무 조사의 결과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했고, 회사가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 매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 소득을 원고와 최B에게 귀속시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2.2. 종합소득세 부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종합소득세 15,767,88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회사의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1.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의 소득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여야 합니다.
3.2.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2008두10461)는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1. 실질적인 운영자: 노CC의 역할
세무조사 당시 노CC가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노CC는 회사의 인감 및 관련 서류를 보관하며 거래를 담당했습니다.
4.2. 원고의 역할 제한
원고는 2009년 3월 19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해외 사업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4.3. 급여 수령 관련 증거 부족
원고가 2009년에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고, 오히려 허위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4.4. 피고의 주장 기각
피고는 노CC가 인정상여 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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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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