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횡령 사건에서 자산 사외 유출의 판단 기준

이 사건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2015구합6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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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횡령 사건에서 자산 사외 유출의 판단 기준

본 판례는 법인 횡령 사건에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횡령 행위자의 지위, 법인의 대응, 채권 회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 유출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산업보건 관련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원고의 회장이었던 최AA는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기소되었고, 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최AA의 횡령을 이유로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외 유출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회수를 전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 유출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은 횡령 주체의 지위,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 경위, 횡령 이후 법인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2.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횡령 당시 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횡령자인 최AA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원고는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최AA를 형사 고소했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 원고는 횡령금액 중 일부를 회수했고,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최A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 결론

본 판례는 법인 횡령 사건에서 자산의 사외 유출 여부를 판단할 때, 횡령 행위자의 지위, 법인의 대응, 채권 회수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과 같이 특정 주체가 법인을 지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횡령에 대한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과 채권 회수 노력이 사외 유출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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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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