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이 사건 후속처분 관련 판례 정리

이 사건 후속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2023구합6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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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이 사건 후속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기 이 사건 후속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구합67453
  • 원고: 베AA획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자: 2024. 12. 13.

원고는 일반음식점(‘클럽 AA’)을 운영하며, 피고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피고는 일부 과세 처분을 취소했으나, 원고는 남은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 이 사건 클럽이 과세유흥장소 또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일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적법하게 운영되는 ‘춤 허용업소’가 아니라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내지 무도유흥주점이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에 대해, 피고가 재조사 결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의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받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과세 처분을 유지한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과세유흥장소 및 무도유흥주점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클럽이 과세유흥장소 또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8월 22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또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8월 2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클럽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있었다거나 시설물이 춤을 추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 판결 결론

법원은 2019년 8월분부터 2019년 12월분까지의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385,183,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또한, 385,183,000원을 초과하는 2019 사업연도분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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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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