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SPC 명의예금이 피상속인 소유임을 전제로 미소명 금액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2구합2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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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SPC 명의 예금과 상속 재산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92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개시 전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명의 예금이 피상속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미소명 금액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망인은 해운업을 영위하며, 선박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SPC를 설립했습니다. 망인 사망 후, 세무서는 SPC 명의 예금에서 인출된 미소명 금액과 김FF의 횡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SPC 명의의 예금이 망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미소명 금액 및 김FF 횡령액을 상속재산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SPC 법인격 인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SPC의 법인격을 인정하고, 망인의 소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했습니다.

  • 이 사건 SPC가 독립적인 권리 주체로서, 법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로 특정된 점

  • 편의치적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SPC가 회사 제도를 남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미소명 금액 및 횡령액 관련 판단

법원은 SPC 명의의 예금이 망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미소명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SPC와 같은 특수목적법인의 법인격 인정 여부와 상속재산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SPC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세 회피 목적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결론

법원은 이 사건 SPC 명의 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상속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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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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