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되는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잇게 된 시기임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2015누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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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익금의 귀속 시기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시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112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AAAAAA사무소 외 1
  • 피고: ○○세무서장 외 1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16. 선고 2011구합12696 판결
  • 선고일자: 2016. 5. 20.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익금 귀속 시기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법인 익금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할 금액과 수입할 권리가 확정되는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입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 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 시기가 도래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은 설계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 공급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용역 대금 지급 시점에 이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귀속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 관련 법리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봄
  • 구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 귀속 시기는 수입할 금액과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2. 인정 사실

원고 AAAA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 대금을 분할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나○○은 관련 설계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3. 판단

재판부는 원고 AAAA과 각 추진위원회 간의 설계용역 계약이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 공급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설계수입금액 지급 시점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귀속 시기가 도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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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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