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인건비는 실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자문료는 실제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임  [대구지방법원 2015. 1. 14. 2014구합33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자문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337
  •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FF
  • 피고: OO세무서장
  • 선고일: 2015. 1. 14.

1.2. 처분 경위

FF는 치과병원을 운영하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DD에 대한 자문료,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FF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인건비 관련

FF는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성과급을 지급했으므로, 이 사건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F는 일일 수입 지출 엑셀 장부, 개인 수첩, 직원들의 확인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2.2. 자문료 관련

FF는 CCC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DD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DD에 지급한 자문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F는 DD와의 프랜차이즈 계약, DD가 제공한 용역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필요경비 입증 책임

법원은 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표준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하며, 그 발생 사실은 납세 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으므로 납세 의무자가 입증 활동을 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2.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법원은 FF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실제로 지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FF의 손익계산서, 메모, 엑셀 장부, 직원들의 확인서, 신년회 자료 등을 근거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자문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법원은 자문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FF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DD가 FF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 DD의 실체, FF가 기존에 체결한 자문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FF가 DD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자문료는 불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FF의 청구는 인건비 관련하여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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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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