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은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2023구합5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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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필요경비를 주장했으나, 세무서장은 관련 증빙 부족을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현장 시설관리용역 관련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인건비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필요경비 인정 요건

사업소득 필요경비

법원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사실확인서, 계좌이체내역 등)만으로는 인건비 지출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용도를 특정하기 어렵고, 사실확인서가 최초 처분 이후에 작성된 점,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

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건비 지출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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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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