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추가 경정청구거부처분과 관련하여 매월급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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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매월 급여 지급 사실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811 판례는 종합소득세 인건비 추가 경정청구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실제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관련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음식점 운영자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누락 및 인건비 과다 계상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에 종업원 박OO에게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했으므로, 해당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인건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핵심 내용
법원은 박OO이 2010년 1월 22일부터 2011년 4월 23일까지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2. 판결 결과
법원은 박OO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2014년 6월 2일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해당 인건비에 대응되는 부분(2010년 귀속분 중 4,608,000원, 2011년 귀속분 중 2,520,000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본 판례는 인건비 관련 경정청구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급여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급여 지급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면, 관련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과세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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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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