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2019구합4929]
상증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관련하여, 인근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액 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2015년 증여에 대한 과세 처분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증세법상 시가 평가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인근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액 비율을 시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② 경매 낙찰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의 범위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의 평가)
판결 요지
법원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사례가 없고, 경매낙찰가액 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상증세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자의적인 시가 평가 방법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 원고들은 비상장법인인 ☆☆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인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인근 경매사례의 경매낙찰비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사례가 없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근 경매사례의 경매낙찰비율을 시가에 반영하는 것은 상증세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나, 관련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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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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