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2019구합4929]
상증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액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관련하여, 인근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액 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2015년 증여에 대한 과세 처분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증세법상 시가 평가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인근 부동산의 경매 낙찰가액 비율을 시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② 경매 낙찰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의 범위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의 평가)
판결 요지
법원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사례가 없고, 경매낙찰가액 비율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상증세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자의적인 시가 평가 방법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 원고들은 비상장법인인 ☆☆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인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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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인근 경매사례의 경매낙찰비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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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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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거래사례가 없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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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경매사례의 경매낙찰비율을 시가에 반영하는 것은 상증세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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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나, 관련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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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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