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2021구합62509]
부가 인력공급업체의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적법성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6년에 부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509 사건으로, 2022년 12월 8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근거로 합니다.
3. 판결 내용의 요지
원고들이 실제로는 매입처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처에 단순 공급했을 뿐,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이 체결 및 이행된 것처럼 꾸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4. 사건의 상세 내용
4.1. 사건의 배경
피고인 ○○세무서장 외 1명은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법인들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거래처로부터 도급받은 일의 일부를 하도급 주고, 하수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을 공급받아 관리·감독했으므로, 이는 단순 알선이 아닌 도급에 해당하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급·수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 간의 복잡한 관계와 자금 흐름, 그리고 주요 매입처들의 폐업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3.1. 원고들 간의 관계
원고들은 상호 간에 인력 공급을 원인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복잡한 거래 관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는 다른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는 등 특수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4.3.2. 주요 매입처의 특징
원고들의 주요 매입처(하위 공급업체)들은 짧은 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3.3. 결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로는 인력만을 공급하고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급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인력 공급 관련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및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원은 공급업체 간의 관계, 자금 흐름, 그리고 하위 공급업체의 사업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는 인력 공급 관련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한 사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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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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