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인영 도용 주장과 진정성립 추정

인영의 진정이 인정되는 문서에 대하여 그 인영 자체의 도용을 주장하여 진정성립의 추정을 깰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 11. 11. 2013가단215]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인영 도용 주장과 진정성립 추정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그 인영 자체의 도용을 주장하여 진정성립의 추정을 깰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년 11월 11일에 선고된 2013가단215 사건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건설 주식회사, 피고는 대한민국 외 2인(주식회사 BB건설, C)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BB건설 명의의 인영이 날인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포기서의 진정성립 여부였습니다.

2. 사실관계

이 사건은 상주 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지급 문제를 다룹니다.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경상북도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발주받아 BB건설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 경상북도, 원고, BB건설은 공사대금을 BB건설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합의를 했습니다.
  • BB건설은 노무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의 요구와 압류 및 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공탁이 이루어졌습니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건설이 공사를 포기하고 직불금 수령을 포기했으므로 직불합의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대한민국은 BB건설이 공사를 포기하거나 직불금 수령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며, 갑 제4호증은 BB건설 대표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추정은 깨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갑 제3, 5호증에 날인된 인영이 BB건설 대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갑 제5호증의 작성 당시 BB건설 명의 통장과 법인인감을 원고 현장소장이 보관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갑 제5호증(직불수령 포기서)을 원고 측이 상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가 갑 제5호증상의 날인이 BB건설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최소한 그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갑 제5호증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BB건설이 공사를 포기하고 직불금의 수령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BB건설,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BB건설의 인영 도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유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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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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