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인적공제의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2015구합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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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 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고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요건 충족 여부 및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이 문제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에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50조 (인적공제)
  • 소득세법 제53조 (기본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기본공제)

4. 법원의 판단

4.1. 인적공제 요건

법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할 것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 가능)
  2.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할 것
  3.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4.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을 것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국외 거주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입증 책임

법원은 인적공제는 조세정책상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해당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장인, 장모가 위에서 제시한 인적공제 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송금한 돈의 수령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장인, 장모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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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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