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득세 과세 처분 변경 관련 대법원 판례: 2020두49058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서 ‘사례금’으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됨  [대법원 2021. 2. 25. 2020두4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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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득세 과세 처분 변경 관련 대법원 판례: 2020두49058

이 판례는 소득세법 관련 과세 처분 변경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교회로부터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과세 관청은 이를 소득세법 조항에 따라 다른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 처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분 사유가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교회로부터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1차 및 2차 지급금을 수령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고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를 주위적 처분사유로 추가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처분 사유를 변경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처음 처분 사유와 변경된 처분 사유가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한 것이고, 과세 금액이 적법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처분 사유의 변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사유 변경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의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이 동일하고, 과세 금액이 적법한 범위 내에 있다면 처분 사유의 변경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사례금’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받은 금원을 ‘사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금원의 성격이 ‘인적 용역의 대가’나 ‘퇴직 소득’이 아닌, 특정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3.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처분 사유 변경이 적법하고, ‘사례금’으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소득세법상 과세 처분 변경의 허용 범위와 ‘사례금’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분 사유 변경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에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판례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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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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