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인정상여처분 관련 판례: 대표자의 실질적인 의미 (대법원 2017두299)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를 의미함  [대법원 2017. 7. 27. 2017두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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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인정상여처분 관련 판례: 대표자의 실질적인 의미 (대법원 2017두299)

이 판례는 종소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299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연도: 2009

심급: 5심

선고일자: 2017.07.27.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

를 의미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판결을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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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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